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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나는 얼마 받을까?

    근로장려금 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한다.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이다.

    자녀장려금 이란?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가구원 요건


    가구명칭 가구 구분 가구원 구성
    단독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이상 직계 존속 없는 경우
    홑벌이가구 배우자 총급여 3백만원 미만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이상 직계 존속 있는 경우
    맞벌이 가구 배우자 총급여 3백만원 미만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 급여액 3백만원 이상 가구

     

    소득 요건


    가구명칭 가구 구분 가구원 구성
    단독 가구 4 ~ 2,000만원 3 ~ 150만원
    홑벌이가구 4 ~ 3,000만원 3 ~ 260만원
    맞벌이 가구 600 ~ 3,600만원 3 ~ 300만원

     

     

    신청 방법


    👆👆더 자세한 정보는 위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ARS 전화로 신청 가능합니다. 손택스(모바일 앱)으로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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